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청약
-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대출
-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와 아이를 출산한 가구와 청년을 대상으로 청약과 대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때 (연소득 1억3천 이하 자격기준)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연 1.6%- 3.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5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을 빌릴땐 3억원 한도로 1.1 - 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받은뒤 아이가 태어난다면 대출금리가 1명당 0.2% 인하됩니다.
기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보다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주택가격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2년내 출산을 했거나, 혹은 출산예정인 세대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 경우 입주자공고일 기준 2년이내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자년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되며 자녀수 배점도 달라집니다.
청년드림 주택청약 신설
만19-34세 소득기준 5천만 이하 무주택청년 청약통장 청년드림 주택청약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월100만
당첨시 최저 2.2% 금리 대출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 고물가, 고금리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지난 2년간 원자재 폭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힘들었는데 내년의 전망은 어떨까요?
고금리 가계부채 증가로 아직은 매수세 보다는 매도세가 우세하지만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 부동산시장 전망 - 부동산114
우리나라 인구감소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세대 미혼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결혼을 했어도 출산율이 OECD 최저
가장 큰 원인은 취업난과 높은 집값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정말 어렵고 힘든 계층은 엄두도 못내는 보여주기식 행정은 이제 그만~~!!
결혼해서 아이낳는것이 두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