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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혜택늘린 주택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by JINA-C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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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해지가 늘고있는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혜택을 늘렸습니다.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최근 2년 금리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 고분양가등으로 청약통장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해지율이 급등했습니다.

 

해지할까...유지할까... 고민이 되는분들 많으시죠?

 

월 10만원씩 10년이면  원금만 1200만원.... 2%대 이자

 

차라리 이돈을 고금리 적금이나  경기가 어려우니 자금으로 유용하게 쓰는게 낫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청년들에 한해 혜택을 주는것이긴 하지만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도 늘린 업그레이드 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초 출시됩니다.

 

국토교통부 인용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는  23. 11. 24.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완화된 가입조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를 늘림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획도 제공합니다.

또한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혜택을 제공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1명당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 하안선은 1.5%)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때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기준과 무주택요건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요건

나이 : 만 19세 - 35세 무주택 청년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소득 : 연 5,000만원이하  (연3,600만 -> 5,0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 월 50만 -> 월 100만)

* 이율 : 4.5%  (4.3% -> 4.5%)

 

 

청년 세대 미혼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어 출산율 또한 급락

30년뒤 청년인구는 절반수준으로 줄어들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인구 비중은 1990년 (1384만9000명)을 정점으로 내려오기 시작해 2020년엔 1021만3000명으로 총인구의 20.4%를 차지했습니다.

30년뒤  2050년엔 청년인구가 521만3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1%에 그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습니다.

 

 

인구 금감의 정해진 미래....

저출산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 일자리와 이들이 살만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빨리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결혼도...출산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재잘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넘치는 살기좋은 동네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가  많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