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랑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공제 제도입니다.
제도의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양도,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대출(부금내대출)을 통한 자금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암 및 휴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2. 가입대상
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
3. 가입부금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월납,분기납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부금월액변경 (증액은 제한없이 , 감액은 3회이상 납부이후 신청가능), 납부기일변경, 부금납부계좌변경도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1. 소득공제혜택 (절세효과)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절세효과 입니다.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2. 공제금 압류금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돼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3. 연 복리이자로 목돈마련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며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주의점
1. 임의해약, 강제해약 시 해약환급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부과
이제 노란우산공제를 들고 싶지 않아 자유의사로 해지되거나,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여 강제로 해약된 경우, 해약환급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세율이 24% 이상 적용이 되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해지 돼서 16.5% 세금을 납부해도 그 차이만큼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세율이 6%, 15%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더 뱉어내야 하거나, 혜택받은 만큼 뱉어내야 하니 가입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중도에 해지를 하실 거라면은 가입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13회 이상 납부해야 원금 100% 보장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3회, 즉, 1년 이상을 납부해야지만 원금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해지하게 된다면 원금의 10~20%가 차감됩니다.
즉, 최소 1년 이상은 유지를 해야지 원금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2016년 이후 환급액과 이자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 부과
2016년 기준과 가입자 기준으로 추후 환급액을 받을 경우, 실제 소득공제 받는 부분과 이자에 대해서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저도 21년 2월에 가입 현재 34회차 30만원씩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 천만원이 넘었네요.
사장님의 행복을 반올림하는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노란우산 복지서비스 안내
경영.심리상담, 다양한 교육지원, 금융지원(공제계약대출포함), 소상공인보험지원, 여행.레저, 쇼핑, 건강.의료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물론 각종 혜택도 많으니 꼭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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