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월세 세액공제 한도 1천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혼, 출산 장려 혜택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 세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때 (연소득 1억3천 이하 자격기준)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연 1.6%- 3.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5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을 빌릴땐 3억원 한도로 1.1 - 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 경우 입주자공고일 기준 2년이내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이어 세제혜택을 알아봤습니다.
급감하고 있는 출산율로 인해 인구감소 절벽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결혼,출산 장려정책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 1천만원까지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세금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경우에도 증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요.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안
결혼과 출산장려 증여세 비과세혜택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이내 , 또는 자녀출생일(입양일) 로부터 2년이내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증여 공제 포함 양가로 부터 각 1억5천만원씩 최대 3억원을 세금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됩니다.
현행법 부모님이 성년이 된 자녀에게 증여할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데요.
내년 24년 1월1일 이후에는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1억원이 추가로 비과세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현금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한데 혼인에 따른 증여였다면 파혼이 될 경우 증여재산 반환, 취소도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한 경우 똑같이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1억원을 비과세 증여받을수 있습니다.
* 자녀 출산전후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출산장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올해까지는 7세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경우 1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첫째 15만, 둘째 20만, 셋째 30만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한 해에 받는 출산공제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70만)는 별도입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돼 어린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1000만원까지 공제가능
서민을 위한 세법도 몇가지 개정되었습니다.
연소득에 따라 월세의 15 - 17%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수 있었는데요.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가능했던 월세 세액공제가 내년 24년부터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환급액 한도도 연 750만원에서 연 10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신용카드 증가분엘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5%이상 더 썼다면 초과분에 대한 10%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잘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치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살기좋은 동네가 많아졌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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