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도 출산장력정책을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4년 새롭게 강화된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새활안정을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18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대상
①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②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ㆍ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ㆍ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23년 기준 최대 12개월이었는데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 각각 사용시 최대 3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까지의 통상임금의 100%,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원래 부부 한명만 육아휴직을 내면 임금의 80%( 하한액 70만, 상한액 150만원)만 지급하는 반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면 첫 3개월 동안만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24년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3개월동안 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 지급받았던 특례제도가 6개월동안 단계적으로 최대 450만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매달 최대 4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상한 200만원,
2개월 상한 250만원,
3개월 상한 300만원,
4개월 상한 350만원,
5개월 상한 400만원
6개월 상한 450만원을 받게 됩니다.
7개월차부터는 기존 지급방식인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부부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육아휴직 18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의 25/100을 복직후 6개월 이후에 합산하여 받는 급여로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거나, 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지 못함
-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방문,우편 및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1회)
통상임금 확인가능한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경우 확인 자료 사본1부
제도를 아무리 훌륭하게 잘 만들어놓아도 활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
아직까진 육아휴직 쓰는게 직장내 눈치도 많이 보이고 대체근무자나 업무특성상 어려운 분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좀 낫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는데요.
-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ㆍ 특례(신설)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육아휴직 급여 또한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음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없애기 위해 23년도엔 육아휴직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과연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얼마나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없이 맘 편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래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공항 빠른수속 스마트패스 오류 해결 및 이용방법 Face Id (2) | 2024.01.05 |
---|---|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까지 비과세혜택 (2) | 2023.12.28 |
13월의 월급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미리보기 (0) | 2023.12.20 |
노란우산공제 장단점 비교 세제혜택은? (2) | 2023.12.11 |
혜택늘린 주택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 | 2023.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