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저축1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별공급청약 신혼부부 혜택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청약 -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대출 -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신생아 특례대출 신혼부부와 아이를 출산한 가구와 청년을 대상으로 청약과 대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때 (연소득 1억3천 이하 자격기준)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연 1.6%- 3.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 2023. 12. 23. 이전 1 다음 728x90